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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혜택 노트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혹시 세금이 나올까 봐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국세청에서는 가족 사이의 돈거래도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공짜로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끼리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를 면제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면제 한도 |
|---|---|---|
| 남편 또는 아내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님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님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님 | 5,000만 원 |
| 형제, 친척 | 본인 | 1,000만 원 |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는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가족끼리 돈을 보낼 때 무턱대고 입금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통장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학비를 내주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1분 만에 계산하는 법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면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면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은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2026년 달라지는 세법 3가지 총정리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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