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체크] 연말정산 완벽 대비! 11월/12월에 챙겨야 할 핵심 절세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완벽 대비 11월 12월 핵심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완벽 대비를 위한 11월/12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액/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금융상품 가입 마감 기한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세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11월)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11월에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공 시기: 보통 10월 말~11월 초 개통
  • 활용 목표: 올해 사용액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추가 공제를 위한 지출 계획을 수립

2. 소득/세액 공제 항목 최종 점검 (11월/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말까지 채워야 합니다.

2.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 사용액 조정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를 채웠다면, 한도 초과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2.2. 주택 마련 관련 공제 최종 확인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공제액이 크므로, 누락 없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주택청약: 연말까지 납입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을 확인하여 최대한 공제받도록 합니다.

2.3. 기타 항목 점검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은 미리 관련 영수증이나 자료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3. 막판 절세 금융 상품 가입 (12월 31일 마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해당 연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혜택 구분 연간 납입 한도 핵심 체크 사항
연금저축 (펀드/보험/계좌) 세액공제 900만 원 (IRP 포함)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말까지 최대한 납입하세요.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가입 가능. 연금저축 한도가 부족할 경우 IRP로 추가 납입.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저율과세 연 2,000만 원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고려하세요.

4.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점검

부양가족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소득금액, 나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부양가족이 없는지, 소득 요건을 초과한 가족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장애인 등록이나 경로우대 대상 여부도 큰 공제 혜택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1월 중순 이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누락된 자료(병원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미리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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